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열도 닻자망 등 불법 어구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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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열도 닻자망 등 불법 어구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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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정신 고취 및 어업 질서 확립 위해 추진
상당 기간 철거 이행 명령 공고 및 계고, 공시송달 진행
11월 말까지 철거 대행업체 이용 불법 어구 약 360여 톤 철거
태안군 격렬비열도 불법어구 철거 대상 해역
태안군 격렬비열도 불법어구 철거 대상 해역

충청남도가 오는 11월까지 태안군 격렬비열도 해역 일원에 자진 철거되지 않은 불법 어구(닻자망)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정신 고취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며, 해양수산부와 태안군, 서해어업관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그동안 도는 자원 남획 및 타 업종과의 갈등 유발 원인인 불법 어구에 대해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어업인 손해 최소화를 위해 상당 기간 철거 이행 명령 공고 및 계고, 공시송달을 진행해 온 바 있다.

도내 해역에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도는 해수부로부터 불법 어구 철거 사업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권역별로 해역을 나눠 오는 11월 말까지 철거 대행업체를 이용해 불법 어구 약 360여 톤을 철거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가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불법 설치된 어구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대집행을 실시, 강제 철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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