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14.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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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재산세 14.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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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세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 전액 과세하고 20만 원 초과하면 7월 50%, 9월 50% 고지서 발송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4억2,000만 원을 과세한다.

군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부속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는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에 50%, 9월에 50%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납부는 오는 8월 2일까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각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활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 수입인 재산세는 지역개발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8월 2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문자 발송 등 납부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경감되는 세액을 표기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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