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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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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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
-단속 대상 산단주변 사업장, 축사 등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충주시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은 장마철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중점감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단주변 사업장, 축사 등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 등이다.

또한 하절기(장마철) 기간에는 환경 민원 대기조를 운영하는 한편,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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