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 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예인선,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파출소 경비함정, 상황실 등 해·육상 세력의 연계를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 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 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오는 7월 14일부터는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바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양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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