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오는 8월 2일부터 발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통신 등 59개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주식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 같은 투자금지 조치의 목적은 중국 정부의 군사 개발이나 인권침해와 관련되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흐름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투자금지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수정해 군사기업뿐 아니라 중국 국내외에서 감시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항공 관련 대상 기업도 늘었다. 서명을 마친 행정명령은 오는 8월 2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인이 현재 보유한 주식은 2022년 6월까지 1년 안에 매각할 수 있다.
금지 대상은 통신 대기업의 화웨이기술 이외, 감시 카메라의 항저우 하이크비전(항저우 히비젼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국의 국유 통신 대기업 3사 등이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정한 명단에도 포함돼 있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금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에의 압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도입했다. 바이든 정권은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감시 기술의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한층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트럼프 전정권이 지정한 스마트폰 대기업 샤오미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회사는 명단 포함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했다.
원래 2020년 11월의 행정명령에 근거하는 중국 공산당군에 관여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미국인, 미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 금지, 이른바 국방부 블랙리스트, 그 시점에서 이미 차이나 모바일 등 국영 통신 3사나 얼굴 인증 메가 스타트업으로서 유명한 하이크비전은 물론 화웨이도 들어가 있었다.
게다가 올 1월에 트럼프 정권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더하려다 단념했다. 샤오미에 대해서는 소송도 있어 추가를 보류한 경위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갈수록 갈등 구조로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규제나 자의적인 룰이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인의 특정 중국기업 주식투자 금지는 그중 하나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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