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에서 10월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창원해경서 관내 해양레저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18년 44건→‘19년 53건→‘20년 54건), 특히 기관정비 불량, 연료 부족 등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연간 사고의 절반을 차지했다.
성수기 기간 동안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수상레저사업장, 조종면허 대행기관 등 수상레저활동자가 주로 출입하는 장소에서 활동자 대상으로 안전 홍보물을 배포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수상레저 주요활동지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21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14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21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음주운항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전 연료 점검 및 배터리확인,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수칙만 잘 지킨다면 수상레저사고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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