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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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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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구민에게 간고등어 돌린혐의로 벌금 3백만원 선고

^^^▲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
2006년도 5, 31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금)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장 부인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편인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적용돼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구민 4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을 제공했으며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부탁해 선거구민 5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을 제공하도록 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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