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방세의 건전한 납부 분위기 조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6월 30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중이며, 기존 급여, 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 압류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및 가상화폐 계좌 압류도 상시 추진 중이라는 것.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세무과 상담(☎840-8350)을 통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최근 새로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국세와 동일한 차수 및 납부기간을 적용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체납징수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고질체납자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발굴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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