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국내계약 상당수가 해외계약으로 둔갑?…불법외화유출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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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국내계약 상당수가 해외계약으로 둔갑?…불법외화유출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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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분양대행사가 ‘국내 상담의 건의 상당수를 해외 계약으로 둔갑’ 시켜나?
- B국내 분양업체, ‘수수료 수십억 외국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위기’ 주장
- 인천글로벌시티, 현재 ‘전수 조사 중’ 실체 확인되면 ‘부당지급 없도록 할 것’ 밝혀
지난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 현수막이 게시됐다. 

인천시가 해외동포(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야심차게 인천 송도에 70층 초고층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인 아메리칸타운 더샵(아메리칸타운 2단계)의 국내 계약 일부가 해외 계약으로 둔갑해 수십억 원의 수수료가 해외 기업으로 부당 지급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가 불거진 아메리칸타운 더샵은 분양자격 자체가 해외동포로 제한된 아파트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출자한 목적사업법인 (주)인천글로벌시티(IGC)가 시행사를 맡고 있으며 오는 202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사업목적이 인천시가 해외동포의 귀국을 장려하고 그들의 지역기반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최근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른 상태다. 이유는 국내 분양업체에 지급 되어야 할 분양 수수료 일부가 해외 분양대행업체로 지급 되도록 국내 계약 일부를 해외 계약으로 접수해 편법으로 분양 업무를 진행해 해외(외화)로 유출될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B국내분양업체가 제공한 계약서 일부

현재 아메리칸타운 2단계는 총괄분양대행사인 A사와 국내 분양대행사인 B사, 해외 분양대행사인 C사가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상담과 계약은 B사가, 해외 상담과 계약은 C사가 진행해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 받으며 이를 A사가 총괄관리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런데 국내 상담의 상당수가 해외 계약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B사의 대표 L씨는 “주변 부동산이나 상담사의 국내 계약건은 모두 B사를 통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위해 6억 3천만 원을 공탁을 걸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국내 상담건의 상당 부분이 A사의 주도로 B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에이전트인 C사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L씨는 “이는 기업 사이의 계약 관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투자된 사업비용 수십억 원이 해외로 부당하게 반출될 우려가 있다는 데 더 큰 문제다”며 “더욱이 해외 계약건은 수수료가 20%가량 더 높게 계약 되어 있어(국내 수수료 4.2%, 해외 수수료 5.2%) 글로벌시티의 지출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자금을 출자하고 감독하는 만큼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적인 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L씨의 주장대로 국내계약 일부가 해외계약으로 변경된다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의 지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국내에 있어야할 자금이 해외로 부당하게 반출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자유경제구역청사 전경

아메리칸타운 주변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일반 아파트와 달리 복잡한 부분이 있다”며 “국내와 해외를 자주 왕래하는 고객들도 많고 해외에 있는 가족의 상담을 국내에서 하는 등 특수한 경우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사와 B사, 글로벌시티 사이의 계약은 잘 알지 못하며 계약건은 A사와 B사로 50%로 나눠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사는 “국내 계약은 B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A사가 국내 부동산이나 상담사에게 직접 계약을 받은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며 “해외 에이전트의 계약은 해외계약으로, 국내 분양사의 계약은 국내계약으로 분류돼 국내 부동산이나 상담사는 국내 분양 대행사인 B사를 통해서만 계약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어 A사는 “국내 부동산이나 상담사의 계약을 해외 계약으로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여 취재에서 확인된 내용과는 달랐다.

취재에서 만난 부동산 관계자가 A사에도 계약을 넘겼다는 답변과 A사의 국내 부동산에서 계약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추가 취재에서 B사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통해 해외 에이전트와 계약했다는 사실 확인서가 있다”며, 추가 자료를 제공해 B사의 주장의 진정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입수된 몇 장의 사실 확인서에는 ‘특정 부동산을 통해 해외 에이전트와 계약했다’는 내용과 ‘청약 관련서류를 특정 부동산에 접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B사는 “부동산이 A사를 통해 해외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이라며 “청약 관련서류를 특정 부동산에 접수 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오지 않은 서류가 해외 에이전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메리칸타운 2단계 시행을 총괄하고 있는 인천글로벌시티는 “소문이 있어 파악중인데 문제가 불거져 현재 아메리칸타운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해외로 대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작 인천글로벌시티를 관장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부서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취재에 협조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도 없이 “아는 사실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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