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영 고충위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득이한 이유나 사정에 대한 감안 없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 이를 개선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규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근무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경 횟수도 3회까지만 허용해 이를 어기면 강제 출국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인업체가 채용을 거부하거나 각종 신고·등록업무의 과실이나 사업주가 고의로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사실상 2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절차를 끝내기 힘들다는 것이 고충위의 입장이다.
사업장 변경 횟수의 경우도 1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추가 1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고충위는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폭행, 협박,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권고는 ‘누구든지 국민고충위원회에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위원회법 제28조와 ‘고충민원 조사, 처리 과정에서 법령 외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제36조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부는 위원회 권고에 대한 입장 및 처리결과를 권고일로부터 1달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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