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체납차량 분포지도 활용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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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납차량 분포지도 활용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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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새벽영치 실시 체납차량 400여 대의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분포지도
체납차량 분포지도

아산시가 효율적인 자동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한 입체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에는 새벽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400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에 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차량 이동을 통한 체납차량 발견 방법을 탈피하고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한 새로운 영치기법을 도입, 입체적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내부행정망과 체납자 주소를 매칭해 위치좌표를 생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이 어느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실시되는 충청남도 합동 영치의 날과 매주 실시하는 자체 번호판 영치의 날 집중실시를 비롯한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활동에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한 입체적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관내 및 충청남도 등록 차량은 2회 이상 체납, 충청남도 이외 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영치 기법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집중 추진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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