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 7월 시행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아름다운가게 등 36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에게는 ‘08년부터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시설비 등 융자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시,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앞으로 전국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분기별로 받을 계획이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성준 소장은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취지를 실현하면서 경쟁력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 02-507-6267 / www.socialenterpris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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