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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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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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월 ~ ’08년 2월까지(4개월간)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설정

충청북도는 ‘07.11월 ~ ’08년 2월까지(4개월간)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기관별 비상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등 비상근무 체제 가동과 발생대비 초동 방역체계 구축, 철새 및 오리 혈청검사 실시, 위기수준별 가축질병 현장조치 매뉴얼 숙지, 그물망 설치로 축사 및 사료창고 내 야생조류 침입방지, 농가 홍보강화 등 가축 방역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AI는 지난 ‘06년 11월부터 ’07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7차례 발생하여 닭·오리가 280만수가 살처분 되었고, 720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충청북도청 축산팀 관계자는 "의심축 발견시에는 즉시 ☎1588 - 4060으로 신고하고 농장 내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한 후 출입하고 정기적인 소독과 축사내에는 소독조를 설치 운영하고 중국·태국·베트남 등 발생국가 여행 자제와 양축농가에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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