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5부터 23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자 접수를 받기로 했는데, 지원 금액은 1세대당 1,000만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 3%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것.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공주시 관내 거주하는 생계가 곤란한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로 근로능력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 자 등이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재정보증서(연대보증인 : 2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자 2명), 보증인(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해당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공주시 관내 영세민들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주시가 요구하는 보증인을 2명이나 세워야 되는데, 우리 영세민들에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영세민들에게 그림에 떡일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보증을 세울 수 없는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공주시가 관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지원사업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자칫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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