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단금지법 해명 충분치 않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국 전단금지법 해명 충분치 않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퀸타나 ”유엔 인권전문가들, 재검토 권고"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법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이 국제적 기준 준수와 관련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내에서 대북전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우려는 현실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감안해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 법의 일부 조항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 때문에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4월 19일자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퀸타나 보고관과 아이린 칸 유엔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 집회와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 인권 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또 이 법이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서한에 한국 정부가 주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해당 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아울러 한국 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가 넓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법 해석에 따라 한국 내에서 시민 사회 활동가들의 정치적인 표현이나 합법적인 활동이 불균형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인권에 대한 제약은 엄격해야 하고 균형과 필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논할 때 법률 용어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라가 고립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고립된다는 뜻이고, 이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인권 유린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