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 지지, 반대 글 '선거법 위반' 적용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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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도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분주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발표한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전 선거관련 글 게시에 관한 안내' 글에 대해 네티즌 입장으로 풀어 본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비방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 퍼 나르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된다.
♣ 위법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 종결,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라."며 공지를 했다.
네티즌들은 '허위사실'이 불법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하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 생각한다. 특정후보의 앞전 선거법위반 결정문이나 김유찬 해외도피관련 등 실정법에 위반되어 판결을 받은 내용의 글은 현행 선거법위반 사항에서 제외 될 것이라 본다. 즉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예를 들면 특정후보의 '장수장학회', '최태민건'은 법정 판결이 되지않은 허위사실이므로 이에 관한 글을 올리면 엄연히 현행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후보에 대한 허위가 아닌 법정 전과사실, 진행중인 결과를 토대로 글을 써야 한다. 또한 증거를 확실히 첨부하면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안될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예전에 법을 어긴 모후보의 사실에 대해 글을 올리면 현행 선거법위반에 걸리지 않을 것르로 본다. 분명히 선관위 공지사항에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만 선거법위반이 된다. 이점을 잘 활용하여 네티즌들도 글을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철이다. 그러나 후보들에 대해 장단점을 알길이 없다. 방송언론들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를 비교해 줄 언론들이 특정후보의 치우치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런 이유로 각후보의 장단점을 인터넷을 통해 알려고 하며 이를 토대로 각자의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당연히 각자의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현행 선거법위반으로 적용이 된다면 너무 가혹한 법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후보예정자에 대해 '지지'글도 안되고, 반대도 안되고, 권유하는 글도 안된다면 이건 국민의 권리를 강압적 탄압하는 행위나 진배가 없다.
선관위는 네티즌들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등을 토대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허위성인지를 우선 검터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런 방법이 네티즌들의 위법을 막는길이며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권리를 증진시킨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후보들은 공약을 마치 남발하고 있듯이 우선 마구 내어놓고 있다. 이런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토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그 공약에 대해 찬반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네티즌들이 지지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할 대목이 있다. 즉, 비방과 비판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비방[誹謗]은 음해하려는 마음으로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걸 말한다. 맹목적인 비방은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써 이는 선거법위반에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판은 다르다. 비판[批判]이란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이다.
음해성 비방이 아닌 순수한 사교력으로 비판한다는 건 그어느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모후보가 공약을 내어놓는다. 이런 공약이 나라와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공약이라면 비판을 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일부 표심만을 이용하려는 후보의 공약은 가치관이나 후보의 선택을 위해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줘야한다. 현실에서는 대권욕심만 가지고 이를 역이용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된다.
언론, 전문가들이 공약에 대한 확실한답변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바탕에서 네티즌들이 토론을 하면서 각자의 사고력으로 글을 개인의 블로그나 홈피, 또는 사이트 게시판에 각자의 판단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의 토론이 나오면, 이를 비방이라고 표현하며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며 선의의 댓글시비도 벌어진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과정중에서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심점을 나열, 주장하거나 후보를 힐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가 비방성으로 인지되면 바로 선거법위반으로 삭제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게된다.
간혹 일부분 네티즌들이 의도적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런 글은 일반적으로 보면 쉽게 구분이 된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짧은 글로서 욕설이 베어있거나 후보의 단점만을 집중적으로 나열하는 글들이다. 그러나 논객들이 논리적인 판단으로 장단점을 꼬집어 비유해가며 글을 써 올린다.
여기서 비방글인지 비난글인지를 판단될 것이다. 또한 각자의 지지성향에 따라 집중적으로 상대후보의 공약이나 행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적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비방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상대후보측은 이를 토대로 단점을 보완하는 계기도 된다. 그러나 후보에 대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비방글로 간혹 선관위의 삭제권고를 받는 적도 있다.
컬럼이나 사설등 유명인사들이 쓰는 글에도 네티즌들보다 더 비판적일때가 종종있다. 그들은 미사어구를 활용해 글맥이 부드러운 컬럼이나 사설을 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있는 그대로 직설하기에 이를 판단하는 차원에서 비판이 비방으로 비치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지한 네티즌이라해서 반대성 글을 비방글로 매도해선 안된다.
요즘 방송언론들이 이상하게도 각 후보의 장단점을 보도하지 못하고, 아니 안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각 후보의 공약이나 의혹들이 언론에 의해 모두 파 헤쳐졌어야 했다.
공약 또한 장단점이 언론매개체에 의해 국민들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엇을 옳고 무엇이 틀린것인지 국민들은 알길이 없다.
이제 두어달 밖에 남지않은 대선에서 국민들은 공약 대비나 인물 비교도 없이 그냥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해야만 할까. 후보에게 줄서기하고, 나라와 국민들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만 연장하려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알 권리의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이번 금년말 대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5년간 나라의 국정은 엉망진창이 될것이 뻔하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후보들에게 줄서기를 우선시하여 각후보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현실에서 수많은 논객들이 정치적 글들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바로 방송언론이 하지 못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글로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객들과 네티즌들의 글이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에 인지가 되어 선거법위반으로 조사 독촉을 받고 있다. 당연히 맹목적인 음해성 비방글은 필히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의도적 비방목적이나 음해성 글들은 대한민국의 법에 위배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좀더 관용적인 측면에서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는 네티즌과 국민들을 대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인지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글 내용이 사뭇 달라진다. 일반적인 비판인가, 아니면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분명히 판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비방과 비난의 차이'를 선관위나 사이버수사대가 잘 판독 하겠지만 행여 성향에 치우친 오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네티즌과 국민들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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