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19일,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는 시 관내 수렵장은 총 422.35㎢의 면적으로 전체면적 940.74㎢의 44.9%에 이르고 있으며 최대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어치 등이며, 포획량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엽기내 3마리, 기타 종류는 1일 5마리 이내로 제한했다.
공주시가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세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것.
최근 공주지역은 유해 야생동물의 급증으로 농민들의 피해 구제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2005년 86건이었던 신고건수가 2006년에는 124건, 올 해들어 9월18일 현재 22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주시는 전선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렵장 운영ㆍ관리 본부를 편성하고 시청 환경보호과와 11개 읍ㆍ면사무소에 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만일에 있을 사고에 신속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밀렵ㆍ밀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 감시반을 편성ㆍ운영함과 함께 시민들에 수렵기간 중 입산 자제와 총성으로 인한 임산부ㆍ노약자의 주의, 방목가축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공주시 원가연 환경보호과장은 "수렵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전국에서 공주시를 방문하는 만큼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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