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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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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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박물관 유물 관리와 체계적 운영 위한 근거 마련

 

조문경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그간 타 지자체의 공립박물관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과도한 유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물 취득과 관리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해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취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유물 취득 절차는 유물감정위원의 감정평가에 의존하면서도 분야별 감정위원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정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유물 수집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조례는 유물 구입 시 예비평가, 감정평가, 최종심의 순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에는 유물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해 유물 취득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집유물에 대한 소장 경위와 출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각 위원회는 서식에 맞는 유물평가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 유물 취득의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경 의원은 ”박물관의 유물 수집 절차와 평가 기준을 정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유물 수집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 전시실 재정비와 방역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물관의 휴관 일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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