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담양 경찰서경찰원로들이 참여한 군수 후보측은 경찰 비호를 받고 있다 한다 | ||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전남 장성군수에게는 검찰 구형 150만원 법원 선고 150만원으로 군수직 낙마위기인 반면, 검찰 구형은 벌금 2백만원인데 법원 선고는 벌금 8십만원으로 군수직 유지가 가능케 한 재판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전남 담양군 현군수를 법조계 일부 인사들이 철저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담양군 주민 W씨는 “담양군수가 자행한 선거법 위반이 강도 정도라면 장성군수는 소매치기 수준”이라면서 비호 의혹의 중심인물로 R모 변호사를 지목했다.
그는 “1심 재판을 담당한 지역법원 입장에서는 두 지역 군수직을 동시에 유지케 하거나 동시에 중지케 하거나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한 곳을 살리고 한 곳은 죽이는 갈림길에서 지연과 학연 등의 질긴 인연으로 자유스러울 수 없는 담양군수는 살리는 방향으로 서울에서 낙향 출마한 탓에 지역과 인연이 부족한 장성군수는 죽이는 방향으로 재판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검찰구형량을 깍아주는 것이 법원선고량인데 담양군수는 깍아주고 장성군수는 구형량 그대로 판결한 것을 놓고 보통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매치기가 강도보다 중형이 선고된 꼴인 1심 재판단계에서 모종의 거래가 성사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수 담양군민들은 “현군수측은 경찰원로인사들과 변호사들을 선거캠프에 참여시키는 등 우호적인 반면, 전군수측은 ‘내가 깨끗한데 경찰서를 비롯한 검찰청과 법원에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국가권력 인식차이’가 작년 담양군수 선거와 재판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담양군 출신인 R모 변호사는 ‘선거판 개인 복수전’을 위해 법조인 선거 중립의무 따윈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작년 5월말 담양군수 선거전에 직접 참여하고 1심 재판정에서 Y모 군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권 출신 법조계 일부 인사 피비호 의혹 당사자인 담양군수는 인사비리와 관련 광주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많은 담양군민들은 이 인사비리마저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는다면 국내 최강 권력라인 한축인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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