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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장 낙찰자와 유치권자의 갈등유치권자인 퓨넥스직원들이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자를 엄격 통제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두 사업체간이 싸움은 그동안 도축사업을 하던 대원축산(대표 반모씨 67)이 2006년 6월부터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지되고 있었는데 대원축산의 반모씨와 지인인 퓨넥스대표 심모씨는 도축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고 퓨넥스가 대원축산의 채무액을 넘겨받고 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6년 12월 5일 대원축산측에서 도축장을 넘겨주기로 합의를 하였다.
퓨넥스는 공장가동을 위하여 공장의 정화조설치및 시설교체,도색등의 공사를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4월 15일경 개업을 하기위하여 약 6억8천7백만원을 투입하였다. 각 시설공사를 마무리하던 2007년 4월 9일 원창기업의 대표 김모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축장(부지 10,750여 ㎡)을 28억2천만원에 낙찰 받았다.(감정가 45억원)
그리고 5월 22일 법인을 설립하여 원창기업이라는 회사로 도축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사업을 재개 할 목적으로 시설물 설치등 공사를 하여온 퓨넥스에서 유치권을 내세우며 그간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원창기업에서는 유치권을 인정 할 수없다면서 도축장의 확보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 ^^^▲ 도축장 낙찰자와 유치권자의 갈등퓨넥스에서 내 걸은 현수막 "유치권"주장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그러나 민법에서는 유치권을 인정하고있어 두 업체간의 갈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기한 싸음으로 번질것으로 예상된다. 퓨넥스임원들은 "경매당일인 4월 9일 원주지원경매법정에서 경매담당자가 3차례에 걸쳐서 동 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 하였는데도 원창기업에서 유치권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 할 수없다"면서 1년이 아니라 3년이라도 유치권에 대한 자격을 지켜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원창기업과 퓨넥스직원들간에 도축장내에 같이 있으면서 원창기업은 시설보완공사를 하고 퓨넥스직원들은 유치권에 대한 주장을 하여 왔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유치권의 주장은 유치물건의 확보가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지난달 28부터 퓨넥스측에서는 직원및 일일용역직원을 채용하여 하루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20여명이 정문을 봉쇄한체 원창기업직원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퓨넥스에서는 지난 4월 9일 이후에 공사대금의 손실금은 물론 지난 6개월간 임원 4명의 가족과 임시채용인력의 경비등이 수천만원이 들었다면서 하루빨리 공사대금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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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장 낙찰자와 유치권자의 갈등말끔히 정리된 도축장시설외부와 게시물을 붙여놓고 유치권을 홍보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퓨넥스직원들의 또 하나 불만은 이 사건의 해결을 맡아온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아니다. 퓨넥스에서는 유치권확보를 위하여 원주의 W변호사를 위임하면서 계약금 1백만원을 걸고 공장 가동후 퓨넥스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할것을 부탁하고 유치권에 대한 변호를 부탁하였으나, W변호사는 원창기업의 명도소송에 대한 변호 업무을 보아주고있어 이같은 변호활동이 과연 변호사의 윤리에 맞는 것인가 라는 불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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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장 낙찰자와 유치권자의 갈등퓨넥스에서 도축시설의 설비를 공사한 현장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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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장 낙찰자와 유치권자의 갈등유치권행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유인물화하여 공장의 벽면에 붙여 놓았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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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장 낙찰자와 유치권자의 갈등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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