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김경선)은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오다가 가석방 됐던 피의자가 반년만에 밤늦게 승용차로 귀가하는 여성 운전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권 모 씨에게 죄질이 나쁘며 사회적으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경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의자 권 모씨는 지난 97년부터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가석방된 지 반년도 안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전과 5범인 권 씨는 지난 97년 여성 운전자들을 5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오다 2005년 12월 말 가석방됐었다.
하지만 권 모씨는 지난 해 6월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여성 운전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다 붙잡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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