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뒤 성폭행'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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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뒤 성폭행'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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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석방된 지 반년도 안돼 재범...사회에서 장기간 격리 불가피

가석방된 지 반년도 안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김경선)은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오다가 가석방 됐던 피의자가 반년만에 밤늦게 승용차로 귀가하는 여성 운전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권 모 씨에게 죄질이 나쁘며 사회적으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경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의자 권 모씨는 지난 97년부터 성폭행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가석방된 지 반년도 안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전과 5범인 권 씨는 지난 97년 여성 운전자들을 5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오다 2005년 12월 말 가석방됐었다.

하지만 권 모씨는 지난 해 6월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여성 운전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다 붙잡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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