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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 ||
현재 행정도시 주변지역(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역 외곽 4~5km 구간, 연기 118.62㎢, 공주 71.73㎢, 청원 33.42㎢ 등 총 223.77㎢)은 도시건설 초기 단계에서의 난개발 및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주변지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주변지역을 조기에 해제하기 위하여 오는 2009년말 목표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주변지역은 자동 해제됨과 동시에 현재와 같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규제도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청은 한시적이지만 주변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를 위한「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 일환으로 금년 3월말에 끝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청이 밝힌 지원사업계획(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도시 주변지역내 총 141개 마을중에서 행정도시 건설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개발행위 규제를 받는 104개마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공동주차장,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위해 총 35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
건설청은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관계기관 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회를 10월2일(연기군), 10월4일(공주시), 10월5일(청원군) 건설청에서 갖기로 했다.
건설청은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0월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금년말 정기국회에서 지원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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