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차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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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차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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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

^^^▲ 번호판 훼손오는 10월 1일부터 위 사진과 같이 번호판훼손을 하고 다니다가는 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 같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밴형화물을 승용으로 개조하거나 번호판의 보호봉을 제거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걸리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에 들어간다며 이달 30일까지 계몽운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시장 오세훈)에서는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 또는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으로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나 서울시 운수물류과(☎6321-426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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