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또한 비참전 전상군경과 65세 미만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 예우수당도 신설돼 만 65세 이상자는 월 10만 원, 미만자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보훈 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보훈 예우수당을 분기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현충 시설 정비, 각종 보훈 행사 추진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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