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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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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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 5인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명 이내, 관광명소 전면 폐쇄 등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으로 코로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24일 정부와 충청북도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강화된 2단계 수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고위험시설 및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사항이 추가로 강화된다.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까지 유지된다.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 5인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이 포함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명 이내 모일 수 있다.

종댕이길 제2주차장(2020.12.31.~2021.1.1.), 중앙탑 공원(무지개길 포함), 세계무술공원, 두룽산 주차장(수주팔봉 출렁다리 입구) 등 관광명소는 전면 폐쇄되고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공연장은 의무적으로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한다. 리조트,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을 전면 금지한다.

대형마트는 △출입자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및 집객행사 금지 △휴게실, 의자 등 이용객의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의 제한사항이 추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운영을 위한 필수 인원 20명 이내로만 모임이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PCR 진단검사가 의무화되고 출퇴근 종사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배정해 철저한 관리지도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1년 우리 시의 코로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다들 아쉬운 마음이 크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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