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3자녀 이상 가정 및 한부모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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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3자녀 이상 가정 및 한부모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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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 월 2000원씩 감면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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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3자녀 이상 가정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법 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책정가구이며, 상수도 요금을 월 2000원씩 감면해준다.

3자녀 이상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수도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되고, 한부모가정 지원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용가번호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면 된다.

또한 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한다.

시는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에 첫째아 30만원을 추가 확대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아산사랑상품권(카드 또는 모바일)으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 전부터 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이다. 첫째아 지원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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