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개표상황표! 수개표 보조기기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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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개표상황표! 수개표 보조기기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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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된 투표지 확인내용,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상황표에 기재

[시민주관]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 이하 ‘부정선거진상규명위’)는 최근에 실시된 공직선거에서 사용되었던 개표상황표(예시)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수개표 보조기기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찾아냈다.

그동안 부정선거진상규명위는 일관되게 개표상황표가 보여주는 사실은 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여 분류된 투표지 수를 전산으로 인쇄한 결과(득표수)에 전체 투표수 중 육안으로 확인한 최대 5%선의 미분류 투표지 수를 합산했을 뿐이므로 이는 5%수개표에 불과하므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임이 명백하다.

만약 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며 수개표의 보조기기라고 주장하려면 분류된 투표지 수를 사람이 계수·확인한 득표수를 손으로 개표상황표에 기재하여 계수·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 좌 : 개표상황표(예시) / 우 : 변경사항 확대개표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 '미분류 투표지 개표'로 변경되었으며
그 작성방법에 있어 투표지분류기 운용부에서의 활자체와 심사집계부의 글씨체가 달라
손을 기재함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음.^^^
부정선거진상규명위가 입수한 개표상황표는 2007년 2월 14일 전국 최초로 직선제로 실시된 부산시교육감선거부터 개표과정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서 출력되는 서식이다.

이를 보면 2006년 5·31 제4회 동시지방선거는 물론 2002년 12·19 제16대 대선에서 사용한 개표상황표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중요사항이 변경되었고 작성방법도 완전히 다르다.

변경 전 개표상황표에서 심사·집계부의 '미분류 투표지 개표'와 '분류된 투표지 수정'란을 '분류된 투표지 확인'과 '미분류 투표지 개표'로 작성방법과 위치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분류된 집계내역을 수작업과 같이 후보자별 득표수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재토록 '개표관리요령'을 통해 지시했다.

이는 2002 대선 이후 '개표기'가 전자개표의 빌미가 되자 '투표지분류기'라며 2006년 5·31 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개표기운용부'를 '투표지분류기운용부'로 명칭만 단순 변경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중앙선관위는 변경취지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개표관리요령개표관리요령에서 심사집계부에서 계수확인 후 손을 기재한다는 내용과
부산시교육감선거부터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유효투표지에 대해 수개표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친다고 밝히고 있음.^^^
이어 부산시교육감선거부터 투표지분류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유효투표지에 대하여 수작업의 예와 같이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며 수작업의 의한 개표를 했으며 투표지분류기는 수개표의 보조기기로 사용했을뿐이라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궁색한 답변과 이제야 앞뒤가 맞게 되었으니 일견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아전인수식 판단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인다.

이는 단순히 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득표수의 정확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개표기 개표 또는 수개표 보조기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투표지분류기에 따른 그 개표절차와 방법이 적법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중앙선관위는 상기해야한다.

그럼에도 변경된 개표상황표는 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표가 전산(전자)개표인지 수개표의 보조기기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분명한 근거를 그 작성요건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개표에서의 변경된 개표상황표 사용여부는 투표지분류기의 수개표 보조기기 여부와 함께 적법한 개표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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