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양고사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183호 지방공무원소양고사 규정에 의하여 매년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과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적극 대응할 우수공무원을 발탁ㆍ등용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4월27일 계획 공문에 의거 도내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19일 도청대강당에서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8월6일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소양고사 순위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9월 월례조회시 시상까지 마쳤는데, 도가 그 순위를 무시하고 중앙소양고사를 대비한 교육훈련인사발령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뒤늦게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충청남도가 우수공무원을 발탁ㆍ등용하기 위하여 실시된 소양고사에 반하여 개인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행위이며, 법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를 무색케 하는 취지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전 공무원에게 해명하고, 또한 제외된 공무원이 노동조합 임원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다면 자치행정과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며,
도민과 함께하려는 합법화된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을 모르는 체 수수방관하는 이완구 도지사는 200만 도민에게 엄숙히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이완구 도지사가 내부만족이 있어야 외부만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곳에서 진정 도민을 위하여 정도로 충청남도를 이끌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