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3년 자금대출 자격제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인이 사업초기 연도에 사업량의 40%이상을 대출받으면 나머지 60%는 향후 2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3년 자금대출 자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Pool제도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
자금 Pool제는 농협지역본부에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읍ㆍ면 농협에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여 대출신청에서 융자실행까지의 기간이 좁혀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출신청이 늦어져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던 농업인이 사업계획을 여유있게 검토하면서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2005~2006년도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인은 예외적으로 사업 초기연도의 대출실적만 있으면 3년 대출자격제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오는 9월15일까지 사업신청여부 조회 및 참여요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ㆍ군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대출실적, 신용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개인별 지원자금 규모를 오는 9월31일까지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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