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결 여유로워진 시청내 민원인 주차장^^^ | ||
공주시는 지난 25일, 시청사 주요 주차면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란 표시와 함께 주차면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주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상당수에 달해 각종 업무를 위해 시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의 주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한편, 공주시가 이번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한 주차면은 기존 54면 보다 29면이 늘어난 총 83면(장애인주차장 6면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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