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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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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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건설청, 22일 오후 3시 한국토지공사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22일 오후 3시 한국토지공사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청에서 행정도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건설청은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2010년 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대주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법률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23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어서 공주시와 청원군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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