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검사를 통해 암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가족들이나 본인이 알기까지 근 4개월이나 지체된 것이다. 부랴부랴 받은 간암표지인자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에서도 위험 지수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까지 되고서야 내일 초음파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기영 전 부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병보석 신청도 기각 처리되었다.
보복폭행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은 한화 김승연 회장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과 비교해 봐도 이 나라 사법부가 ‘죄의 경중’은 물론 ‘병의 경중’도 헤아리지 못하는 판단력을 지니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기영 전 부총장의 병은 국가보안법이 만들고 키운 병이다. 갑작스런 구속과 항의단식, 끌려가는 아버지를 보며 충격을 받았을 어린 아들에 대한 걱정 등 최기영 전 총장의 병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도 북을 반국가단체라 규정한 법이 기승을 부리고 이 나라 재판부에서는 정상회담과 통일을 부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구치소 측은 중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수개월 간 방치하는 중대 범죄까지 범했다.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이 나라 망신은 물론, 가정의 행복, 개인의 건강까지 철저하게 파탄내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흔하디 흔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무르익고 있다. 휴전협정이 찢겨지고 종전이 선언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마당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역사를 난도질하는 모습, 악법으로 심판하겠다고 소리치는 모습, 역사를 외면하지 못해 고통당하는 개인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최기영 전 부총장을 비롯한 양심수들의 조속한 석방과 질병의 치료 모두 즉각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할 일이다. 더 지체한다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2007년 8월 1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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