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다스의 주식 차명보유 의혹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이명박 경선후보^^^ | ||
김재원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다스의 실 소유주가 이 후보일 가능성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스 BBK 투자한 경위 들어보고, 이 후보 기소 여부 판단
김 대변인은 “우선 검찰이 이 후보가 다스의 주식 96%를 이상은씨와 김재정씨 명의로 차명보유하면서 이를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한 다음, 김경준씨가 국내에 송환되면 그를 상대로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들어보고 이 후보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실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그간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세간의 의혹을 직접 수사하여 계좌추적까지 하면서 상당한 혐의를 잡았으며, 특히 김경준을 상대로 다스가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이명박 후보가 적극 나섰다면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검찰은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이상은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매각대금 중 이상은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다스의 증자대금 수십억 원 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다스의 주식중 이상은씨 지분은 이상은씨 소유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이라며 주장했다.
검찰은 적어도 이상은씨 지분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혐의를 잡고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미국 LA검찰에 구속중인 김경준씨가 송환되면 그를 통하여 다스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스 BBK 190억원 투자, '회사 소유주 아니면 할 수 없다'
김 대변인은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할 당시인 2000년 4월부터 12월 사이 다스의 매출은 당해 연도에 1,787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1억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6년간 순이익 전부를 BBK에 투자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에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를 수사하여 김경준씨가 송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것.
금년 9월 중순 김경준씨가 송환이 되면 그를 상대로 우선 BBK 주가조작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주도하였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파악과 함께, 현재 주식가치 평가로 93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점에 대한 논란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그 결과 도곡동 땅에 이어 다스마저 이명박 후보님의 재산으로 밝혀진다면, 그 결과는 한나라당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소름끼치는 상황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