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코로나19 확산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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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코로나19 확산 특례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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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 덜어주는 제도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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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청양군이 특례를 적용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시간과 지원 비율을 늘리고 부모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특례 혜택은 지자체나 교육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으로 양육공백을 안게 된 부모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공된다.

지원 시간은 정부지원 한도(연 720시간)외 추가가 가능하고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은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부모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일반형, 종합형)나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읍면사무소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용자와 돌보미 연계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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