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배달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순경 기고문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전은혜순경

 

지난 8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서 A(20)씨가 운전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하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결국엔 숨졌다.

이륜차 법규 위반별 사망 사고를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4.0%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이 16.1%로 두 번째로 많다. 위와 같은 사고 등으로 이륜차 치사율(2.82)은 승용차 치사율(1.3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 이륜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돼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륜차 사고 때 중상이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모 착용이 특히 중요하므로 스스로 착용하기를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