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어민수당 신청자 추가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농어민수당 신청자 추가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업 축산농가 및 연접 타 시ㆍ도 농지 경작자 등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4일까지 연장

공주시가 농어민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2차 추가지원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된 전업 축산농가 및 연접 타 시ㆍ도 농지 경작자 등이라는 것.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하여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2018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환경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 조치된 축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2018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급액은 1차로 지급받은 농가는 35만 원, 신규 농가는 80만 원이 공주페이 또는, 선불카드로 12월 중 지급된다.

김정섭 시장은 "농어민수당 추가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올 상반기 1차로 9886농가에 농가당 45만 원씩, 총 44억 4000만 원을 지급한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