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 통해 공장부지 면적 2,000㎡미만,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 소기업 35건 공장등록 처리

아산시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내 예비 기업체 및 창업자의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와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삼성의 13조 투자발표 이후 주위 기업인들로부터 아산시 기업입지 가능여부 등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공장설립 인·허가 건수도 2018년(442건), 2019년(985건), 2020년 7월말(702건)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와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제도를 시행해 안전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는 공장설립승인 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며,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는 아산시가 아산시 측량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 공장등록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 시행으로 공장설립승인 민원 처리기간을 종전 대비 약 1개월 단축했고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를 통해 공장부지 면적 2,000㎡미만,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의 소기업 35건의 공장등록을 처리했다.
아산은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가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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