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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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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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관련 증빙서류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신청하면 돼

충북도는 정부시책사업인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에 대해 7월 부터 지적측량수수료 50%를 감면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사업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등으로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 현황측량이 해당되며, 희망자는 지적측량 접수시 정부보조금 지원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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