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표시 및 REACH 기준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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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표시 및 REACH 기준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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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올바른 이해, 사전 등록 전략 등 소개

내년 하반기부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 기준이 국제기준(UN-GHS)으로 변경되고,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허가제도(REACH)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여수·울산 및 천안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기준(GHS)에 따라 개정된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 및 적용 사례, Web으로 지원 중인 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EU-REACH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적용 및 해설, 사전 등록 절차, 물질 정보 교환 포럼(SIEF)에서의 유해·위험 정보 공유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그 동안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의 경고 표지 이중 부착, 유해·위험 정보의 혼선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기준을 개정하였다.

EU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화학물질을 유해·위험 정보와 함께 유통시킴으로써 근로자 등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 규정(REACH)」을 지난해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등록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화학물질 분류·표시 정보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노동부(504-2054)나 한국산업안전공단(032-5100-71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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