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를 지원하는 『능력개발비용대부』제도는 2006년 기준 서울청 관내 12,943명의 근로자에게 학자금으로 지원된 바 있다.
학자금 대부는 총 2,000만원 한도, 연1.0%-1.5%의 금리로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을 대부하게 되며 훈련비 대부는 연 1.5%,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수강료 전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부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기한인 ‘07.7.30(월)~8.13(월)까지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ㆍ영수증 사본, 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부확정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5의 우선순위에 따라 ‘07.8.21(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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