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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경선 후보는 처남 고소사건에 '고소취하' 권유를 했으나 김재정씨는 이에 불응^^^ | ||
이는 이 후보 캠프가 이날 김씨에게 권고한 고소 취소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씨의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고소 취소 불응 파장 예상
김 변호사는 "김재정씨가 캠프측의 입장을 놓고 고심한 끝에 어찌됐든 고소한 이상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다. 다만 피고소인들이 사과를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씨 측은 앞서 김씨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전국 47곳의 땅 224만㎡를 샀고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과 박근혜 경선후보 측 유승민ㆍ서청원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는 계속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을 제외해도 한나라당이 열린당 의원들을 수사의뢰한 '자료유출 의혹'건은 중단할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고소 취소가 곧바로 수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검찰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론 고소 취소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팀도 정치권의 고소취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부 여론 동향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김재정씨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사이에 논의도 필요하고 진행중인 여러사건 가운데 부분별 수사를 지속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것도 고소 취소가 곧바로 수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다뤄진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이를 적극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
고소 취소는 '의혹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
또한 "고소 취소는 이 전 시장이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검증을 포기한 것이자, 검증을 포기한 것은 이 전 시장 스스로 의혹이 진실임을 인정한 것은 물론 이 전 시장이 대선예비후보로서의 자격상실과 더불어 스스로 대선예비후보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이 전 시장이 국민 앞에 나와서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이 전 시장의 모든 의혹에 관한 수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계속 수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이 고소 취소 후 독립된 검찰의 수사마저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외압을 계속해서 행사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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