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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나누어주기 행사 사진^^^ | ||
이번 행사에는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지청장 이하 15명의 직원이 동참하여 수유역 곳곳에서 비정규직 홍보내용이 담긴 부채를 나누어 주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음을 알렸고 이에 일부 시민들은 이 법의 시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시행취지와 목적에 대해 물어오기도 하였다.
김석철 북부지청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법으로 시행 적용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 법의 취지를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주고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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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두캠페인 행사사진^^^ | ||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①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또한,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①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②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③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02)950-9880~1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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