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배정 방법 정당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교육청 학교배정 방법 정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교육청 중입배정계획 주요변경 내용 정당

학교 배정을 둘러싸고 법정 양상을 보이던 경기 수원교육청의 배정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해 주웠다.

대법원은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 2월 7일 내린 판결에 불복하며 용인서천초교 이동규 외 87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지난 6월 28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므로 수원교육청에 손을 들어줬다.

용인서천초등학교 홍석지 외 530인은 지난 2005년 10월 6일 수원교육청의 공고 제109호의 “2006학년도 ”중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4중학군 2구역내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수원교육청은 가처분 신청을 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본안에서 지난 2006년 11월 15일(수)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2006학년도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입배정계획 주요변경 내용 공고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2구역내 중학교에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 부분을 취소한다”로 판결됨에 따라 수원교육청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에서는 금년 2월 7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하여 수원교육청의 배정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용인서천초교 이동규 외 87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지난 6월 28일(목)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로 판결하여 수원교육청의 배정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2여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중입배정에 종지부을 찍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