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 고등법원이 지난 2월 7일 내린 판결에 불복하며 용인서천초교 이동규 외 87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지난 6월 28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므로 수원교육청에 손을 들어줬다.
용인서천초등학교 홍석지 외 530인은 지난 2005년 10월 6일 수원교육청의 공고 제109호의 “2006학년도 ”중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4중학군 2구역내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수원교육청은 가처분 신청을 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본안에서 지난 2006년 11월 15일(수)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2006학년도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입배정계획 주요변경 내용 공고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2구역내 중학교에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 부분을 취소한다”로 판결됨에 따라 수원교육청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에서는 금년 2월 7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하여 수원교육청의 배정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용인서천초교 이동규 외 87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지난 6월 28일(목)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로 판결하여 수원교육청의 배정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2여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중입배정에 종지부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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