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기즈 고용허가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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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즈 고용허가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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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 키르기즈 근로자 알선 채용 가능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키르기즈의 르쓰쿨로바 아이굴(Ryskulova Aigul) 이주및고용위원회 위원장이 27일 키르기즈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키르기즈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추가 선정한 신규 5개 송출국가(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중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김정화 센터소장은 “이번 MOU 체결로 관내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키르기즈 이주및고용위원회 소속기관인 ICC(Information Consulting Center)가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MOU 이후 한국어 시험후속합의서 체결,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키르기즈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키르기즈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02-2171-1731,1735)에 자세한 상담 후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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