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추가 선정한 신규 5개 송출국가(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중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김정화 센터소장은 “이번 MOU 체결로 관내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키르기즈 이주및고용위원회 소속기관인 ICC(Information Consulting Center)가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객관적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감소, 송출비리 방지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송출업무를 위한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MOU 이후 한국어 시험후속합의서 체결,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키르기즈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키르기즈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02-2171-1731,1735)에 자세한 상담 후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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