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재무과 서항택 사무관은 "공사실적증명발급과정 중 신청과정을 생략하고 실적확인서를 전산화하여 당해 연도말 준공(기성)분까지 일괄취합 후 익년도 2월 15일까지 각 협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공사실적증명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전했다.
서 사무관은 "그동안 신청에 의해 발급하고 협회에 제출하던 공사실적증명제도로 인해 인적은 물론 물적 경비 발생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7월 각 산하기관에 시행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아울러 각 협회의 비회원은 종전 계약부서에서 실적증명을 받아 민원실에서 발급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실만 방문하는 ONE STOP SERVICE(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제공받게 되고, 디지털회계시스템의 도입 후 2~3년내 비회원의 공사실적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경기교육행정서비스의 신뢰도 증대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상의 민원행정이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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