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흥국생명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래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사유를 내걸고 정리해고를 한데 대하여 노동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 역시 노동부의 고발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함을 인정하고 약식기소 하였으며, 작년 8월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행정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흥국생명은 IMF 이후 단 한번의 적자를 낸 적이 없으며, 손해보험회사인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아니라 사세확장을 해오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리해고는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행정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법률상 정리해고 요건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정리해고를 하지 못할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없게 될 것이다.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란 없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당사자들은 이 사건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법원은 6월 21일 정식재판에서 이미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한 독자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타 법정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사법원은 동업자 정신을 발휘 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법원의 산하 기관인가.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복직의 희망 하나로 버티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형사법원은 자체 판단도 없이 그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형사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검찰은 당연히 부당해고 무죄선고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고 할 것을 촉구한다.
2007. 6. 22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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