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업체는 제강분진과 소각재를 재활용해 아스팔트 뒷채움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지난해 4월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 강화군과 양도면에 오수처리시설 및 공작물 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폐기물 처리업이 허가될 경우 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피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고, 사업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위 폐기물 처리시설과 유사한 다른 지역의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농도가 규제 기준치의 15%이하로 배출되고 있고, 2000년 공장 가동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고충위는 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여부 결정은 유역 환경청의 고유권한이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가 된 것이므로 지자체는 민원발생 우려 등이 아닌 오수발생량 산정 등 설치 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특히, 공작물 축조 신고의 경우에도 건축법규에서 정한 요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근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아닌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들 신고서의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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