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지난 1964년 3월24일(한일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기 위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본인 및 가족으로 해당 신청서를 작성,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도 자치행정과(충남도 자치행정과 주민생활담당)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
접수된 신청서는 시ㆍ군의 기초사실조사 및 도의 보강조사를 거친 후 관련법에 의거 심의ㆍ결정되는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법률' 등 현재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는 자는 신청 할 수 없다.
기타 제출서류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 및 충남도 자치행정과 주민생활담당(042-220-3192), 시ㆍ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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