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내 배달음식점 특별단속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관내 배달음식점 특별단속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위해 12일간 배달음식 전문점 위생점검 실시

공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원산지표시 분야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나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 재점검 차원에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는 것.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강진단, 영업장 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상 안전수칙 준수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이다.

시는 자체 상시단속반 운영과 함께 충청남도 및 청양군 등 타 기관 특사경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먹거리 안전이 곧 시민 안전의 시작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공주시 특사경지원팀(840-2096)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식탁 표면 소독 세척 권고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